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J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3. 공사기간 : 2014 계약서상 2013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의 오기로 보인다. .
5. 1. ~ 2014. 8. 31. 4. 공사계약 규모 : 태양광 발전(99Kw) 및 버섯 재배사 건축물
5. 계약금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8,000,000원 별도)
6. 대금 지급
가. 계약금 :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시 지불
나. 중도금 :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용 기자재 현장 설치 시점에 맞추어 지불
다. 잔금 : 5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후 한전 매매개시일(한전계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불
9. 기타사항
라. 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대지의 분할은 토지 소유주가 무상 이전한다.
1)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인 전남 보성군 J(이하 ‘J’라고 한다
) C 전 7250㎡ 지상에 버섯 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J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위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4. 12. 9. C 전 7250㎡ 중 일부를 K 전 1427㎡, D 전 923㎡, L 전 3574㎡로 분할하였는데, J 공사계약에 따른 버섯재배사 2동(각 2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4. 11. 14. 분할 후 기준 D 토지에 준공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1. 보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사업의 준비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간)를 받았다. 지급일자 원고 주장액 (단위:원) 피고 주장 이 법원의 판단 인정액(단위:원 인정이유 2014. 4. 28. 26,000,000 다툼 없음 26,000,000 2014. 7. 1. 6,000,000 다툼 없음 6,000,000 2014. 7. 25. 2,000,000 다툼 없음 2,000,000 2014. 10. 1. 6,000,000 다툼 없음 6,000,000 2014. 10. 10. 10,000,000 다툼 없음 10,000,000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