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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5고단155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 15:0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금고 옆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5. 7. 24. 00:20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 선반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3:40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소형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8. 05:30경 전남 보성군 J에 있는 ‘K이발관’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8. 05: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월곡길 13에 있는 벌교공공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6. 18. 00:37경 전남 보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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