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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44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제1...

이유

심판의 범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1) 심신미약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제1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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