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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7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제2 원심 배상신청인 S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 중간에는 확정판결이 있어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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