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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94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74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 심이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2020 고단 742 사건 중 2017. 12. 2. 및 2017. 12. 5. 자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겁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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