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직원 B(남, 34세)이 자신의 모 C(여, 67세)에게 전화하여 예금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자, 2012. 10. 18. 11:20경 서울 성북구 D지점에 찾아가면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