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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고정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2013. 12. 5. 09:00경 삼척시 C빌딩 4층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E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F(44세)에게 수 회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F이 실업급여대상자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곳을 찾아온 다른 민원인에게도 수 회 욕을 하는 등 약 10분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총길이 : 35cm)를 약 2년 전 삼척시장 마을금고 옆 좌판에서 구입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 속 실업급여서류 밑에 넣고 다녀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업상 필요하여 도끼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도끼를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손도끼를 2년 전에 구입하였음에도 위 손도끼를 구입하여 산판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업을 위하여 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당초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약 2년 전 사기를 친 G를 혼내 주기 위해 2년여에 걸쳐 가지고 다니던 손도끼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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