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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회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수건에 말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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