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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6고단30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6. 경 세금을 덜 납부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E으로부터 ‘D’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빌려, 2015. 2. 10. 23:01 경 위 ‘C’ 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제시 받은 외환카드로 3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C’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D’ 명의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99,199,000원 상당을 ‘D’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범죄 일람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기간, 횟수 및 거래액,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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