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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9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피해 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102] 피고인은 2012. 5. 15. 경부터 서울 강남구 I 소재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업소에서 U가 160만 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하이 ( 주) 명의 비씨카드 4101-****- ****-3830) 로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V을 통하여 위 업소의 성명 불상 업주에게 ‘E’ 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 경 서울 역 삼 역 근처의 상호 불상의 단란주점에서 W이 1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주식회사 부경 명의 카드 4140-****- ****-0922) 로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V을 통하여 위 단란주점의 성명 불상 업주에게 ‘E’ 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22:44 경 서울 X 맞은편 건물 지하에 있는 ‘Y’ 유흥 주점에서 Z가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주식회사 세상 명의 비씨카드 4140-****- ****-7988) 로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V을 통하여 위 ‘Y’ 의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E’ 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3. 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성명 불 상의 베어 주식회사 직원이 1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베어 주식회사 명의 신용카드 9430-****- ****-1960) 로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V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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