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푸른마을 아파트 사거리 앞길을 완산여고 쪽에서 경복궁아파트 쪽으로 편도1차선 도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좌측편인 푸른마을 아파트 쪽에서 농협 학산지점 쪽 차선 없는 도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48세)운전의 C 레죠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D(4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1,412,6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주공푸른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