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 03:4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전주아울렛 앞 길을 전주대구정문 쪽에서 이서 쪽 편도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야간이며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C 뉴EF소나타 승용차량{피해자 D(41세)운전}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543,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