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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5. 18:24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통일광장 앞길을 통일광장 사거리 쪽에서 서신교 쪽 일방통행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일방통행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도로 여건을 확인 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반대편인 서신교 쪽에서 통일광장 쪽 정상적인 일방통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운전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664,8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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