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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15:45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5:45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3 단지 아파트 입구 쪽에서 위 아파트 출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8세) 과 D(15 세) 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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