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9: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00-13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불상자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내기 바둑 두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서 바둑 훈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B(63세)가 “니가 뭔데 건방지게 가라 마라 하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