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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4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평소 내기바둑을 두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5:55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 D에서 피해자와 내기 바둑을 두다 피해자가 한판 이기자 “너 같은 새끼하고는 바둑을 안둬”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바둑을 더 두자고 하여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이어 나갔다.

내기 바둑을 두다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은행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돈을 주고 가라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덜미를 잡은 후 주먹으로 수 회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및 목격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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