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거제시 지역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 역시 거제시 지역 선후배 사이였던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로 알지 못한 사이였다.

피고인

A은 바둑 7~8급 상당으로 거제시 F건물 5층에 있는 ‘G’에서 수시로 내기 바둑을 둬오다가 피해자 H 등에게 거액을 잃게 되자 2013. 8.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전기기술이 있는 바둑 고수임을 알고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내기 바둑을 두자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문현동, 전포동 일대 전파상에서 사기 바둑에 필요한 초소형 카메라, 영상 송신기, 영상 수신기, 무전기, 지갑(무전 수신기 장착), 초소형 이어폰, 휴대용배터리, 체크무늬남방(초소형 카메라장착) 등을 구입하여 원격 장비를 직접 제작, 조립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부착하여 주고 위 G 옆 I 모텔 불상호실에서 모니터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 무전으로 훈수를 해주는 ‘장비책’ 및 ‘멘트 기사’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지갑(무전 수신기 장착) 등 특수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바둑을 두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B는 결정된 대국일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위 대국일에 위 G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진실된 바둑을 두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선수’와 ‘멘트 기사’ 사이를 오가며 기계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위 G 앞 I모텔 불상호실에 모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특수 장비를 착용시켜 주고 그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G으로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21집 미만 승리시 5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