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7고단2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 내기 바둑’ 을 두면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아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2017. 5. 31. 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C’ 이라고 불리는 D로부터 “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해 보겠느냐.

” 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으로 바둑을 두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를 받아 ‘E’ 이라고 불리는 F에게 연락하였고, “2017. 6. 2. 경 부천 시청 민원실 옆 편의점에 가면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 라는 F의 말에 따라 부천 시청 민원실 옆 편의점 부근에서 G을 만났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 H를 상대로 바둑 집이 차이나는 개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 내기 바둑’ 을 두 기로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통신장비 등을 통해 바둑 급수 아마추어 1 단인 G의 훈수를 받아 ‘ 사기 바둑’ 을 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7. 6. 2. 20:00 경부터 다음날 04: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 주차 하여 둔 번호 불상의 다마스 차량에서, 피고인의 옷깃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수신된 영상을 보면서 통신기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바둑알을 놓을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일 시경 피고인은 위 ‘I ’에서 G의 지시에 따라 바둑알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바둑 대결인 것으로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0 판을 승리한 대가로 43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