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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2 2015가합62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3.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사기범행 및 형사처벌 1) 원고는 거제시 B 5층에 있는 ‘C’에서 수시로 내기 바둑을 둬오다가 D 등에게 거액을 잃게 되자 2013. 8. 중순경 소외 E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E는 소외 F이 전기기술이 있는 바둑 고수임을 알고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내기 바둑을 두자고 원고 및 F에게 제안하였다. 그 무렵 F은 전파상에서 사기 바둑에 필요한 초소형 카메라, 영상 송신기, 영상 수신기, 무전기, 지갑(무전 수신기 장착), 초소형 이어폰, 휴대용배터리, 체크무늬남방(초소형 카메라장착) 등을 구입하여 원격 장비를 직접 제작, 조립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부착하여 주고 위 C 옆 모텔에서 모니터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 무전으로 훈수를 해주는 ‘장비책’ 및 ‘멘트 기사’ 역할을, 원고는 위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지갑(무전 수신기 장착 등 특수 장비를 몸에 부착하고 바둑을 두는 ‘선수’ 역할을, E는 결정된 대국일을 F에게 전달하고 위 대국일에 위 C에서 마치 원고가 진실된 바둑을 두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선수’와 ‘멘트 기사’ 사이를 오가며 기계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2013. 9. 초순경 특수 장비를 착용한 원고는 위 ‘C’에서 D과 내기 바둑을 두고, 이 때 E는 그 주변에서 바람을 잡으며, F은 위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원고에게 훈수를 두어, D로부터 판돈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 및 E, F은 2014. 1. 11.까지 총 7회에 걸쳐 D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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