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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002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과 피고는 2011. 3. 2.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임야 61,190㎡ 및 E 임야 39,273㎡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 잔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1. 3. 16.까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계약 당일 4,000만 원, 2011. 3. 15. 7,200만 원, 2011. 3. 16. 800만 원), 이후 도로개설을 위한 피고의 중도금 요구에 따라 2011. 5. 19.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2011. 6.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원고들이 2011. 6.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시 피고는 기지불된 계약금과 도로대금 1억 6,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조건없이 해약한다.

②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도로비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3) 그러나 피고의 도로개설이 어렵게 되어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2011. 6. 6.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천무효로 합의한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인감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피고에게 반환한다.

③ 매매계약 파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대금 1억 원을 2011. 6. 7. 지불하기로 하며, 나머지 계약금 6,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보상금) 등 8,000만 원은 이건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계약한 후에 지불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피고는 2011. 6. 6.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 중 2011. 6. 7.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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