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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1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아파트 1세대에 관한 교환계약 또는 합의의 이행불능에 따른 6억 원의 전보배상의무를 진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6억 원에서 기지급받은 합의금 5,000만 원 및 별장 수리비용을 공제한 차용금 4,800만 원(= 차용금 1억 2,000만 원 - 수리비용 7,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200만 원(= 6억 원 - 5,000만 원 -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교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물건소재지 : 용인시 D 교환물건 기록사항 : E빌라 5세대 완불증(시행사 발행)

2. 원고의 물건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C 외 14필지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는 서로간 합의하에 물물교환차액을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물물교환차액 : 금 1억 원정(\100,000,000) 잔금 : 완불증과 이전서류 교환은 2005년 4월 26일에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원고는 잔금시 원고의 부동산에 실 채무액은 4억 8천만 원정으로 하며 이외 하자금 일체는 변제하여야

함. 피고와 원고는 잔금시 피고는 완불증(시행사 발행), 원고는 이전등기 서류를 중개인 입회하에 교환키로

함.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 부동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2005. 4. 25.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외 14필지와 피고가 분양받을 용인시 D 소재 E빌라(아파트) 102동 102호 외 4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C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4. 피고 앞으로 2005. 9.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E빌라 5세대 중 102동 102호와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3세대 10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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