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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합33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9. 피고들로부터 파주시 E(이하 ‘E’라 한다) F 임야 298㎡, G 임야 77,45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3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억 원은 2005. 5. 25., 2차 중도금 21억 원은 2005. 6. 15., 잔금 6억 7,000만 원은 2006. 2. 2.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2. 3. G 임야 77,456㎡를 G 임야 9,917㎡(2010. 2. 12. H 임야 10,089㎡로 등록전환되었다), I 임야 16,529㎡, J 임야 13,223㎡, K 임야 9,917㎡, L 임야 16,529㎡, M 임야 6,611㎡, N 임야 4,730㎡로 분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 명의의 파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3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2005. 7. 8. 14억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2006. 3. 28. 10억 원, 2008. 11. 4. 15억 2,000만 원을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는 1차 중도금으로 위 금액 합계 39억 2,000만 원(14억 원 10억 원 1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1차 중도금 30억 원을 초과하여 9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추가 지급된 1차 중도금 9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1차 중도금으로 3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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