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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7.25 2011가단12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4. 9. 14. C로부터 화성시 D 임야 32978㎡(약 9,97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9억 9,700만 원(평당 약 1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C가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원고와 피고는 2004. 10. 30.경 및 2004. 11. 1.경 공동으로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공탁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1.경 ‘2004.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공동으로 신청하였다.

3)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를 E, F, G에게 전매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5인(원고, 피고, E, F, G)의 공유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원고를 단독 매수인으로 하는 방안이 제기되었고, 의견 조율 끝에 위 5인은 2005.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익명조합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2005년 제2987호). 위 5인은 이 사건 토지를 C로부터 1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의 약정한다. 매매대금 10억 원은 ① 원고 9976분의 4576(45.87%), ② 피고 9976분의 3000 (30.07%), ③ E 9976분의 1000(10.02%), ④ F 9976분의 700(7.02%), ⑤ G 9976분의 700(7.02% 으로 분담하여 부담한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는 원고로 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다.

위 5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 분담액 비율을 지분으로 하여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관하여도 위 지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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