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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06. 선고 2010구단25568 판결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28 (2010.09.28)

제목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

2010구단25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8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최AA은 2001. 8. 18. ○○ ○○구 ○○동3가 81-1 지상에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1. 9. 11 위 최AA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4채(201호, 202호, 203호, 204호)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8. 12. 위 다세대주택 중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외 박BB에게 16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9. 9.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농어촌특별세 6,657,352원만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86,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법 제 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나 혹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3'창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제3항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몰라서였고 임대소득을 탈루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적이 있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임대선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거나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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