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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3. 23. 선고 2010구합5082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신축임대주택 등은 제외됨[국승]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보유주택 수에서 신축임대주택 등은 제외됨

요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5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3.7.

판결선고

2011.3.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5,823,1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7. ○○시 ○○구 ○○동 915 ○○빌 102동 8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12. 21. 석AA에게 양도하고, 2010.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던 원고의 남편 박BB이 2004. 7. 7. ○○시장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2005. 5. 23. 피고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각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아래와 같이 총 4채의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박BB이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5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2010. 9. 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874,264원(가산세 223,759원 포함)을 고지(이하 '2010. 9. 1.자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다시 2011. 1. 10. 원고가 2010. 1. 25.에 한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중 양도일자(실제 양도일자 2009. 12. 21., 선고 양도일자 2010. 1. 10.)에 오류(귀속년도 정정)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0. 9. 1.자 처분을 취소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823,13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9.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3.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1.자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0.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모든 임대주택을 의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박BB 소유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볼 것인지, 원고 주장과 같이 모든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이하 "임대 주택"이라 한다'」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위 조문의 해석에서 임대 주택이라 함은 위 제1항에서 정의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이러한 입법형식은 같은 내용의 용어를 같은 법률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초 조항에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그 이후 같은 내용의 반복이나 그로 인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한 형태인 점,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7 조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형식의 차이는 위 각 조항의 전체적인 내 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제2항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임대주택과 독립 한 의미의 임대주택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해당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나 임대기간 계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 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이 모든 임대주택을 의미한다면, 굳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속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내에 규정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2 제1항에서 '신축임대주택'을 정의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축임대주택에 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까지 준용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 2항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결국 박BB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은 ①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②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가리킨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에 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은 ①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되거나 ② 1999. 8. 19. 이전에 신축되고 1999. 8. 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으로서, 각 최초 취득하여야 하고, 매입임대주택은 ① 1999. 8. 20. 이후 신축되거나 ② 1999. 8. 19. 이전 신축되고 1999. 8. 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으로서, 각 1999. 8. 20. 이후 취득(2001. 12. 31.까지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2001. 4. 20.경에야 비로소 신축되었고, 박BB이 최초 취득한 경우도 아니며, 2004. 5. 27.경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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