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3561 판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568 (2011.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28 (2010.09.28)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건

2011누135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6. 선고 2010구단25568 판결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8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 다

O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O 제3쪽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 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 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로서는 위와 같이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 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계법령에 의하면,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자 등)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하는 주택을 의미하고(임대주택법 제2조, 제6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 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 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 1항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주 택 등의 임대에 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거나 조세심판원이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과 다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