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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가단1003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동두천시 C 임야 264,793㎡의 공유자들 6인(이하 ‘공유자들’이라 한다)은 2010.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임야 중 10,000평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을의 의무 및 보증사항] (1) 을(이 사건 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토지공유자들, 이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날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본건 토지 중에서 증여대상 토지(을의 세트부지) 외에도 갑 소유의 약 10,000평이 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갑 소유의 토지로 폭 8미터의 진입도로가 연결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을의 의무는 본 계약의 해제조건이므로, 만약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5개월이 만료하는 날 본 계약과 소유권이전은 효력을 상실한다.

(6) 을은 증여대상 토지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증여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날로부터 15개월이 만료하는 날까지 제1항에 약정된 2종 지구단뒤계획의 지정에 실패한 것을 조건으로 갑에게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공한다.

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2010. 3. 31. 위 임야 중 31,1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동두천시 B로 분할하여 같은 해

4.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후 공유자들과 피고는 2010. 5. 7. 이 사건 증여계약 제3조의 “증여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날로부터 15개월”을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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