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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0414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망 B 사이에

가. 2013. 7. 15.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나. 2013.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2015. 11. 8.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98. 1. 20. 14,900,000원을, 2002. 8. 5. 40,000,000원을, 2007. 6. 18. 20,000,000원을, 2013. 4. 17.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현재 79,306,615원이 남아 있다.

나. 망인은 2013. 7. 15.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3. 9. 30. 피고에게 벌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포함한 망인의 소극재산은 망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73,122,840원이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서귀포시 C 임야 1,659㎡와 D 임야 1,058㎡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36,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후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중문농업협동조합, 하나은행, 미소신용협동조합, 한국신용정보원, 국민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서초구청의 과세정보회신결과,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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