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답 1,7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7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매매계약서상 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목적) 본 계약은 위에 표시된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상가)을 건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계약의 해석기준은 본 목적에 따른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2)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은 상기 공동주택사업부지의 인허가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토지 양도양수와 동시에 전액을 갑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4) 갑이 토지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전체 토지 매도자들이 양도서류를 제출 완결하였을 때 을이 토지대금 등을 동시이행한다.
5) 을의 공동주택사업 인허가 승인기간은 전체 토지주로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제출받고 시청에 인허가 신청 접수 완료 후 15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2) 갑은 공동주택사업부지 인허가승인일 이후 을(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완비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허가협조 등) 갑은 계약서 작성 직후에 인허가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을에게 제출하며, 서류추가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