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D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2019. 9. 2. 기준 D의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11,302,213원[= 원금 10,091,569원 연체료(연 24%) 1,210,644원]이다.
나.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D과 피고는 2000.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18. 7. 25. 수원지방법원에 2018호협2700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후 2018. 10.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8. 9. 20. 당일 E에게 2018. 9.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D은 2018. 9. 19.경 원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체납한 국세 3,300여만원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3억 2,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평택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8. 8.경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2019. 9. 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11,302,213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