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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4 2019가단5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D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2019. 9. 2. 기준 D의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11,302,213원[= 원금 10,091,569원 연체료(연 24%) 1,210,644원]이다.

나.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9.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D과 피고는 2000. 10.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18. 7. 25. 수원지방법원에 2018호협2700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후 2018. 10.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8. 9. 20. 당일 E에게 2018. 9.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D은 2018. 9. 19.경 원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체납한 국세 3,300여만원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3억 2,000여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평택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8. 8.경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2019. 9. 2.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11,302,213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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