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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3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양수받아 보유ㆍ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C 소유로 등록된 D 엑티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하는데(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상대방이 자동차를 회수할 가능성,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피고인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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