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07 2019나1190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부터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부친 H는 2013년경 E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소유자인 I, J, K에게 인수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함께 E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 B은 이를 받아들여 H와 함께 2014. 2. 10.경 I, J, K과 사이에 인수대금 72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42,000,000원 인수, 현금 278,000,000원 지급)에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인수(원고 명의로 4,500주, 피고 B 명의로 5,000주, 피고 D 명의로 500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I, J, K은 피고 B과 H로부터 현금 27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주식 10,000주 중 4,500주는 원고 명의로, 5,000주는 피고 B 명의로, 500주는 피고 D 명의로 각각 이전되었다. 한편, 위 주식인수대금 278,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피고 B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대금 78,000,000원은 H가 I 등에게 기존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50,000,000원으로 갈음하거나 원고 또는 H가 부담하였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부터 제5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21호증,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