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폐기물 재활용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영천시 F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2) E 소유의 위 본점소재지 토지 및 건물(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E를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2. 7. 25.자 채권최고액 489,600,000원, 2012. 9. 14.자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3) 원고의 부친인 H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같이 E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50대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H와 같이 2014. 2. 10.경 양도인(I, J, 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제1호증)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442,000,000원인 점을 고려하여 양도인은 인수대금으로 총 278,000,000원을 현금 지급받았고, 이 사건 주식 10,000주는 ‘원고 명의로 4,500주, 피고 B 명의로 5,000주, 피고 B의 지인인 피고 D 명의로 500주’씩 각 이전되었다.
위 278,000,000원 중 209,000,000원은 피고 B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69,000,000원은 H 내지 원고가 부담하였다.
5) 피고 B은 2014. 2. 10. E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E의 사내이사로, 피고 D은 E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6) 원고는 2014. 3. 28. 원고 명의의 E 주식 4,500주를 피고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고, 그 명의를 피고 D에게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