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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7가합108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농약, 비료 종자 등 골프장관리 자재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8. 10.부터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E은 원고의 지인으로, F대학 운영위원회가 개발하여 미합중국 특허청에 등록된 G 품종들에 관한 대한민국 내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I의 설립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2014. 1.경 G 증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I는 2014. 1. 17.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1만 주(1주당 액면금 1만 원),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I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 1만 주 중 원고가 9,000주(90%), 피고와 J가 각 500주(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는 대표이사에, 원고는 사내이사에, K은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I 자본금 1억 원을 모두 부담하였다.

C의 H 인수 C은 2014. 3. 13. E과 사이에 H 주식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H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G 품종들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I 명의로 등록하고, ② H가 가지고 있는 2014. 3. 13. 기준 채권채무 또한 모두 C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채무에는 H가 D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즉 증식비 84,667,643원, 차입금 60,000,000원, 합계 144,667,643원(이하 ‘이 사건 증식비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 주식양수도 약정 등 체결 I 운영을 둘러싸고 소통 부족 등으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원고는 2016. 10.경 피고 및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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