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20.경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장례 종합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 8. 23.경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장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회원들이 납부한 부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점을 기화로 이를 인출하여 E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적으로 G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6.경 H와, H가 가진 G 주식의 양수대금 4억 5,000만 원, 가수금채권 양수대금 45억 원, H 명의의 대출금 채무 인수대금 20억 원, PC방, 예복집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대금 2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H가 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 채무 전부를 72억 원에 피고인 개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E의 자금 7억 2,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억 7,0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의 G 인수를 위한 대금지급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회원들에게 상조계약에 따른 행사가 발생할 경우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상조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