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N의 인수주체가 O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7. 12.경 Y 등과 사이에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주식 250만 주와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이 N 인수대금 9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AA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Z와 AR(Z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처이다)이 위 돈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N를 인수하였고 N 주식 250만 주가 자신의 재산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N의 인수 주체와 관련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Z 명의로 N를 인수하기 이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N의 인수 여부 및 인수대금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부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⑥ 피해자 O이 Z 등의 명의로 N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그 후 N의 주식 등을 피해자 O의 명의로 변경하는 시기나 방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Z와 사이에 논의 등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논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내지 Z가 Y 등으로부터 N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N의 인수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의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