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나2032277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75,844,607 원 및 그 중 475,824,958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1 심에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6. 22.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기한 인수대금 채권 잔존 액 및 주식 매각 정산 금으로 1,101,395,658원, ② 피고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 받은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24,184,583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위 ① 번 인수대금 채권 잔존 액 및 주식 매각 정산 금 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를, ② 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장과 2019. 11. 7. 자 항소 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위 ① 번 인수대금 채권 잔존 액 및 주식 매각 정산 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② 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패소 부분 중 2015. 5. 이후 지급 받은 급여 및 퇴직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는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1 심 판결 중 위 ① 번 인수대금 채권 잔존 액 및 주식 매각 정산 금 청구 부분과 ② 번 2015. 5. 이후 지급 받은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원고는 2009. 2. 경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C의 실질적 1 인 주주이던

D으로부터 C의 주식 합계 200만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와 D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2억 원의 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 차입금 계정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이하 ‘ 이 사건 주임 종 차입금채권’ 이라 한다) 을 25억 원에 매수함으로써 C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주식 중 60% 인 120만 주는 당시 C 이사이 던 피고에게, 40% 인 80만 주는 E에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