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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365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보육아동 F의 경우 보호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속 출석시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보육정보시스템상에 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시킨 것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 2) 보육아동 H, I의 경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육아동 F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201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한 K는 원심 법정에서 F 아동과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F 아동의 어머니인 L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7월 이후에는 위 아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닌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보육정보시스템 상의 출결여부는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하여서만 입력이 가능하고, 각 담임 교사들은 서류상으로 출석체크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육아동 F이 2012. 7.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석한 바 없음에도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기본보육료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육아동 H, I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어린이집의 보육아동 H, I(각 J 출생 이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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