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110동 104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 7.까지 C어린이집 씨앗반(만 1세) D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것으로 서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영유아보육료(아이사랑카드)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서구청으로부터 2012. 11.월부터 2013. 7.까지 9개월분 영유아보육료 3,546,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의 월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보육중인 D의 2012. 11.월부터 2013. 7.까지 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서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11일 이상 되는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서구청으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7.까지 9개월분 기본보육료 3,249,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6,795,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어린이집 출석부
1. D 아이사랑카드 결재내역, D 기본보육료 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