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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8 2018가단5144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7,02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2.부터 2018. 2.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상품명 : D 계약자 : C 피보험자 : C 수익자 : 사망 - 법정상속인 / 사망외 - C 보험료 : 150,000원 보험기간 : 2014. 2. 5. ~ 2054. 2. 5. 순번 보장명 보장상세내용 가입금액 (단위:만원) 1 질병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1,000 2 질병사망(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2,000 3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5,000 4 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25 5 질병통원형(약제) 실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5 6 암진단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시 2,000 7 두번째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갱신형) 두번째암보장개시일 이후 아래의 경우로 진단확정시 - 전이암 등 1,000 8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을시 100 9 암입원일당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치료시 5 10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일당, 동일질병당 180일 한도) 1 11 질병중환자입원일당 (1일이상)(갱신형)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시(1일당, 동일질병당 180일 한도) 2

나. C은 201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C은 2017. 12. 9. 간성혼수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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