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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2 2020가단13082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0. 5. 1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피고와 피보험 자를 원고로, 계약기간을 2013. 11. 8.부터 2089. 11. 8.까지로 하는 ‘C 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 명 가입금액( 원) 암진단 비( 유사 암 제외)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유사 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30,000,000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을 시( 최초 1회에 한함, 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를 받을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 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1,000,000 암 수술비(Ⅱ)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단, 기타 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은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 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8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수술 시 가입금액의 40% 지급) 3,00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위 특별 약관에는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 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 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는 내용( 이하 ‘ 원 발암 기준 분류 특약’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6. 28.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 전 절제술 및 선택적 경부 곽 청 술을 받았고, 2018. 7. 10. ‘ 유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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