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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52103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69,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질병입원의료비 : 3천만원 보험기간중 감염/발병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보상(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단, 병실료차액은 50% 해당액) 30,000,000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0,000 질병간병비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00,000 특정질병치료비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남성7대질병으로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되어 4일 이상 계속 입원시(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3% 지급) 1,000,000 원고는 2005. 7.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5. 7. 29. 16:00부터 2055. 7. 29. 16:00까지로 하되, 피고가 보험기간 중 발병된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아래 기재 질병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입원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7. 9. 4.부터 2014 10. 16.까지의 7년 남짓 기간 중 784일에 걸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상지혈증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별지 입원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11. 22.부터 2014. 11. 4.까지 원고로부터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질병입원일당 등 합계 93,636,757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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