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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4가합5051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6,570,000원, 피고 B는 18,249,3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3. 18. 피고 A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중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되어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고 B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상해입원일당 :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질병입원일당 : 1일 이상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000 골절진단금Ⅱ 일반상해로 골절되어 진단확정시 (1사고당, 치아파절 제외) 300,000 16대질병수술비 보험기간중 16대질병(녹내장, 백내장,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등 상세 대상질병은 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000,00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0. 5. 22.부터 2014. 6. 25. 사이에 무릎관절증, 전신관절증, 요추의 염좌, 편두통, 위염 등으로 인한 49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사유로 2010. 6.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상해입원일당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37회에 걸처 상해,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16대질병수술비 등 총 24,819,326원의 보험금 중 피고 A에게 6,570,000원, 피고 B에게 18,249,326원을 각 지급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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