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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3가합8068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8. 1. 경기 가평군 B에서 윈스키를 타던 중 입은 상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9.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보험료 10만 원, 보험기간 2011. 9. 23.부터 2075. 9. 23.까지(20년 납부, 100세 만기)인 ‘무배당 LIG YOU 플러스건강보험’(증권번호 : C)(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일반상해(80%미만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상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00,000,000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60세만기)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상해입원일당Ⅱ (1일이상)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사고당 입원일수 180일 한도) 20,000 상해수술비 (갱신형) 일반상해로 수술시(1사고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300,000 종합입원형(상해)실손의료비 (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병실료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지급 50,000,000 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 (갱신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방문 1회당) 250,000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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