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4. 28. 피고의 남편 B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목록 1항 기재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4. 14. B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1 목록 2항 기재 무배당LIG웰빙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1, 2보험계약(이하 두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보험계약자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1보험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질병입원간병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 (31일이상: 3%, 61일이상: 6%, 91일이상: 9%, 121일이상: 15%) 10,000,000 질병입원일당 :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0,000 2) 이 사건 2보험계약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보상 30,000,000 질병입원일당 :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시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000 질병간병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 (61일이상, 91일이상, 121일이상 입원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1,000,000 질병통원의료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통원치료시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용 보상 100,000 특정질병치료비 입원급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