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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2 2017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G을 운영하면서 투자금 관리, 집행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A와 함께 G에서 투자자 모집, 배당금 집행,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유 상품권 구입 및 재판매 사업( 이하 ‘ 이 사건 상품권사업’ 이라 한다 )으로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6 개월 후 원금 보장 및 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7% 상 당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다.

’ 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후 후 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업체인 G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10. 16. 경 부산 연제구 H 건물 1201호 G 사무실에서, I에게 ‘GS 주유 상품권을 싸게 팔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동안 투자 원금의 월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

’ 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B는 투자금 전산처리 업무를 하고 I에게 투자 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6.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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