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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5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10 층, 13 층에 있는 투자 자문업체인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

B는 H에서 모집한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증권 선물방송을 하면서 투자 자문 등을 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H의 부대표이다.

피고인

C는 H의 이사 겸 마케팅 부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H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용하는 등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도와 인사행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원금보장 문구가 명시된 ‘ 시스템 사용 계약서’ 라는 제목의 투자 일임 계약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는 한편, 재무 설계사들을 교육관리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정하여, H 재무 설계사들이 모집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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