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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6 압제 4210호의 증 제 1, 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 (2016 고합 638, 661)] 피고인 A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J’ 을 전산 상 만든 자로서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J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J 투자 강의를 담당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계좌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관리하고 L를 피고인 B 등에게 양도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수신한 투자 예치금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J 서버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L 공소장에는 ‘K’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제출 증 제 1, 2호에 의하면 L가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부터 매월 1,067만 원을 받아 간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짜 가상 화폐인 ‘J’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 여 투자금을 편 취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K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사업 설명,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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