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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251
선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D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선원관리비(이하 ’이 사건 선원관리비‘라 한다)’는 해당 외국인 선원들이 송출당시 송출업체에 선원관리비를 미리 지불하기 위해 사채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선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송출된 선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여 받는 월 급여에서 매월 2만원 씩 공제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② 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근로계약연장비(이하 ’이 사건 연장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외국인 선원들의 체류기간이 최장 1년 10개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관리행위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원관리비와 이 사건 연장비 모두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

)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와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선원의 모집채용에 관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로 인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선원관리비 수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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