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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2786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외국 선원들의 체류기간이 최장 1년 10개월 연장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행위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받은 것이므로, 구 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선원법(2012. 2. 5.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8조 제1항 제5호, 제111조상의 ‘선원의 모집채용에 관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주식회사 D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의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관리비는 외국인선원 송출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간착취를 배제하여 선원들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선원법 제111조(구 선원법 제102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외국인 선원들의 체류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의 정산 문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외국인 선원 송출업체 등과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외국인 선원의 계약 연장 시점에서 선원들로부터 관리비의 명목으로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위 선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계약 연장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ㆍ채용에 관하여 받은 금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원심의 거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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